"회사 팔린다"… 빅딜정보 알고 주식판 삼성테크윈 임직원 검찰고발
삼성테크윈 주식팔아 9억넘는 손실 회피..5억5300만원 어치 한화주식 매수
- 송기영 기자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경영지원팀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2014년 11월 대표이사 주재 긴급회의에서 한화그룹으로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후 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한화그룹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으로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들은 삼성테크윈 주식 23억7400만원어치를 처분해 9억3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대신 5억5300만원어치의 한화그룹 주식을 매수했다.
B씨는 또 삼성테크윈의 전직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3명에게도 주식을 매도하라고 권유했다. A씨는 차명계좌 명의인 전 부장 C씨에게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전달했다. C씨 역시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고 한화 주식을 사들였다.
실제 매각 사실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25일 삼성테크윈 주식의 하루 거래량은 427만 1965주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량(26만 4864주) 보다 16배를 웃도는 규모다. 매각 사실이 발표되고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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