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실제 통화 내용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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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금융감독원·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올린 녹음 파일은 선별적으로 공개돼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기범의 통화를 들을 수 있다.

12일 금감원과 경찰청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동영상·녹취 파일 등의 형태로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체험관(phishing-keeper.fss.or.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그동안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로, 여기에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사이버범죄 신고' 메뉴를 연결해 신속한 피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들이 사기범의 전화를 녹음해 신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기전화 신고' 코너가 마련된다. 내부 검증 후 홍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적으로 '그놈 목소리' 코너에 공개된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원본 그대로 재생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와 개인정보는 변조 처리한다. 녹음 파일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사기범 검거를 위한 수사 자료로 활용된다. 사기전화를 녹음해 신고하면 휴대용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 사은품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해당 사이트는 금감원·경찰청·금융권 등에 분산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동영상 콘텐츠를 집중해 금융사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양 기관은 퀴즈 이벤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위험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정책 제안 코너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13일부터 9월12일까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경찰청 SNS(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은행 일회용비밀번호(OTP) 무료 교환권 9만1000개를 선착순으로, 애플워치(1대)·커피 쿠폰(570장)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the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