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신용도 점검·집주인 동의 없으면 낭패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전세·월세 매물 게시글/뉴스1 ⓒ News1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전세·월세 매물 게시글/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ㆍ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면서 관련 금융분쟁도 늘고 있다며 이같은 유의사항을 26일 내놓았다.

금감원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금융분쟁은 2013년 69건에서 지난해 66건, 올해 1 ~ 3월에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전세계약과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때는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채무의 성격 및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또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돼 서류발급 이후,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때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도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대출까지 넘길 때는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채무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채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밖에 전세계약 때 집주인은 자산의 동의 하에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이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bae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