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도입 10년…발행액 작년 262.9조로 기하급수적 성장

대금 조기 회수 어려움, 장표어음에 비해 활성화 미흡 지적도

(자료제공=한국은행)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 2005년 1월 도입된 전자어음이 10년을 경과한 2014년 말 기준 발행금액 262조8816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실적은 187만6419건, 262조8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발행실적과 비교해 건수로는 26.7%, 28.8%씩 증가한 수준이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43만8044명을 기록했다. 이중 개인은 25만5736명, 법인은 18만2308개였다.

지난해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40만5440건, 21조4108억원이다. 건수로는 전년에 비해 23.3% 늘었으며 금액은 12.9% 증가했다.

전자어음이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뜻하며 실물어음과는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의 어음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약속어음을 뜻한다.

전자어음 이용자수 및 이용규모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실물어음의 대체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했다. 또 2012년 10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담보용 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제공하도록 변경된 이후 발행금액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4월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상을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전자어음 발행건수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현재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외환, 한국씨티,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농협, 수협 등 17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1년으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표어음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향후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 확대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제재 수위가 낮은 편"이라며 "전자어음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자어음의 이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며 "일본의 경우 2005년중 종이어음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1매당 5000엔에서 발행금액에 따라 1만엔~20만엔으로 최고 40배 상향 조정해 장표어음의 전자방식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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