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유도..주금公 20조원 투입 대환

[2015 금융위 업무보고]비거치 분할상환 대출비중 2017년 15%로..작년말의 5배 이상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 은행 혁신성평가지표에 반영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올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형 모기지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0조원이 공급된다. 은행의 혁신성 평가에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도 포함된다.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주가 신청하면 기존 대출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20조원 한도로 시행하되, 시행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추진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금보다 5%p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올해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고정금리 전환 정책을 확대할 시행할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은행권의 혁신성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도 반영된다.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감면해준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별로 만기, 상환구조, 금리구조에 따라 대출금의 0.05%∼0.30%를 출연료 부담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지난해 말 2.6%에서 2017년까지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된다. 현재 2013년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28조원 가운데 차주의 소득이 파악된 대출은 64.5%에 불과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적용 대출은 대부분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업종별, 담보별 대출 통계를 세분화해 관리된다.

채무자의 워크아웃 정책도 강화된다. 이자유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지속해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사 자체 내규로 LTV 규제중인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연 2회 고위급(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으로 확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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