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장 안되고 태권V 된다?" 대부업 TV광고 밤 10시까지 금지
금융당국, 대부업 광고 제한 법령.규정개정 추진
대출광고, '대부업 안 되고 저축은행은 된다?' 반발도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부업 TV광고에 대해 올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된 방송광고 제한과 관련한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무 과장' 등 대표적인 대부업체 광고가 저녁 10시 이전까지는 원천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나 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제한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업 광고 전반에 대해 광고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최근 해당 결과를 받아 이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대부업 광고가 과다하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케이블TV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총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3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이 한 대부업체의 광고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대부업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업 광고 제한과 관련한 대책으로 현재 두 가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업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등으로 위헌이 나올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전면 금지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술과 담배 같은 경우에도 특정 시간 이후에만 광고가 허용되는 등 유사 입법 사례도 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이며, 토요일·공휴일·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다.
그러나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데도 난관이 있다. 대부업 대출이 과연 나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직접 대부업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대부업 광고 금지를 추진하려면 대부업 대출도 과연 술·담배처럼 해악(害惡)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뚫어야 한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현실적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아직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광고 규제 자체가 표현·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정말로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이 아닌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 유사한 영업을 하고 광고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러시앤캐시는 대부업체 광고의 무과장 캐릭터 외에 태권V와 유사한 캐릭터 등을 넣은 계열 저축은행 광고를 대거 내보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은 많이 있지만 시간대·매체별로 규제하는 건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금융 자체가 마약·도박처럼 국민에게 해로운 게 아닌 이상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 대부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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