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구청·주민센터서도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된다

왼쪽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오른쪽은 이시종 충북 도지사 ⓒ News1
왼쪽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오른쪽은 이시종 충북 도지사 ⓒ News1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다음달부터 충청북도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를 할때 상속인들이 고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은 21일 오전 충청북도 도청에서 이시종 충북 도지사와 충북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 중 충북도내 구청(사망자의 등록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의 주소지)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접수처(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불편이 덜어졌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거래관련 충북도민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bae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