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래소,11인승 승합차 7인승으로 '불법개조' 1년넘게 사용

2~3열 시트 6개 떼내고 2개만..신차보다 1000만원 더 들여
교통안전공단 "명백한 불법"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3년부터 렌탈하며 불법 개조해 사용해온 문제의 법인 승합차량. 4열의 구조가 3열로 바꿔 11인승 승합차를 7인승으로 개조했다. ⓒ News1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한국거래소가 장기 렌탈한 법인 승합차량을 불법개조해 1년 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4열 11인승 승합차를 임의로 3열 7인승으로 개조해 1년이 넘게 운행한 것이다. 이런 불법개조는 버스전용 차선 불법이용은 물론 자동차세 탈세에도 사용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16일 뉴스1 취재결과 지난 2013년 2월 한국거래소는 11인승 승합차량 한대를 케이티렌탈로부터 4년 동안 임대했다.

렌탈 비용은 총 5280만원이 들어갔다. 당시 신차 가격인 4391만원보다 천만원 가량 비싸다. 이는 계약사항 추가 등에 따른 가격인상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거래소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가솔린) 11인승 GLX 프리미엄' 신차 1대다. 계약금액은 취득세, 등록세, 공채, 기타부대비용, 자동차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거래소는 앞/뒤/도어 유리 선팅과 우레탄체인, 스노타이어 등을 계약조건으로 걸었다.

문제는 좌석이다. 거래소는 추가 계약조건으로 "2열 시트 3석 제거 후 1인용 확장시트 2개 부착"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가운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취재결과 해당 차량은 2열과 3열의 기존 좌석이 모두 제거된 뒤 2열에 1인용 시트 2석을 배치한 상태다. 처음 공고문과는 다르다. 본디 해당 차량은 2~4열에 각각 3석의 좌석이 있어야 하지만 한 열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탑승가능 인원도 11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개조는 불법이다. 안정성은 물론 차량의 탑승인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1년분 자동차세금은 6만5000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9인승이라면 1년에 62만9000원을 자동차세로 내야한다. 10배에 가까운 차이다.

만약 이렇게 개조된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것도 불법이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와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다"며 "단 한개의 시트만 제거하더라도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동차 검사를 할 때만 시트를 다시 단 뒤 검사가 끝나면 떼어내는 수법을 이용한다"며 "해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관청으로 고발이 이뤄지며 이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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