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리스 후 하자나오면?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세요"

금감원, 리스거래 민원 사례별 자료 공개

ⓒ News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중고자동차 리스계약 후 최근 세차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견돼 리스회사에 연락했더니, 민원인이 직접 공급자와 해결해야 한다며 리스료 납부만을 독촉해 왔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고자동차 리스계약 후 차량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차량 공급자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계약 후 물건수령증이 일단 발급되면 리스회사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거래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점을 감안해 민원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리스민원 사례별 답변'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리스는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눠 지급받은 뒤, 사용 기간이 끝나면 물건의 처분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노후화·진부화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리스 종류에 따라 리스료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리스료의 경우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과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운용리스는 리스물건의 사용에 따른 대가(임대료)로 볼 수 있다.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물건수령증이 발급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물건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리스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때부터 리스업자는 리스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수령증 발급 후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 리스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리스물건 공급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물건의 하자에 대비해 공급자 부도 등 위험이 없는지 또 하자 시 수리 등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미리 따져봐야 한다. 운용리스 역시 약정서에 '물건수령증 발급 후 리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배제' 조항이 있으므로 금융리스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의 잘못으로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용자는 중도해지수수료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용리스 승계 후 자동차사고가 나서 중도 해지하려는데, 중도해지수수료 500만원과 페널티로 잔존가치 해당분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판례를 보면 금융리스는 상법(제168조의5)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 리스업자는 잔존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운용리스도 통상 계약서상에 '리스이용자의 중도해지수수료 및 손해배상 부담'을 약정하고 있다.

금융리스한 차량이 사고로 전부 손실 처리하게 된 경우 차량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이 합당할까. 이 경우 리스회사는 차량 보험금으로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리스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가 리스 중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리스회사의 신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스승계(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여부는 민법상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로,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인수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