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리낮추면 사업비 줄여야…'올리지마'압력 못 넣어
금융위, 보험혁신.건전화 방안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앞으로 보험상품의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가 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도 줄어들게 된다. 또 보험 관련 수익에 따른 계약자 몫이 생기는 유배당 상품 출시도 확대된다. 구두지도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등을 억제해 오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줄어들어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늘어나고 해외에서 은행.증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의 불만이 컸던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변경 형태에 따라 연내에 시행이나 법안 제출을 끝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를 도입해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이 하락할때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하고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 원금도달 시기는 공시이율 6%일 경우 5년, 공시이율 3%면 8년 정도가 걸렸는데 사업비를 덜 떼면 이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주주 외에 계약자도 이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유배당 상품도 보험사에 판매 인센티브 등을 줘 출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유배당 상품은 수입보험료의 7.7%까지 매출이 하락해 연금저축 보험이 유일한 실정이다.
보험사의 해외 진출과 영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된다. 또 보험사가 해외 SPC(인수목적회사)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절차도 신고로 완화해 준다.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는 자기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을 신고할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표준이율 및 구두지도에 근거하여 대부분 보험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금융위의 복안이다.
보험사․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서류 작성 등에 있어 계속적으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가중 처벌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형 GA 등이 보험사 등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체계도 정비해 현재 상한액 5000만원 수준인 부과기준을 높여 현실화하고 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보험사 제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해 금융감독원이 업계의 의견을 들어 제재 양정기준을 협의․검토하고 해당 개선안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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