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내 보험금 누구에게?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관련 Q&A를 통해 보험수익자 지정에 대해 살펴봤다.

-보험계약자는 언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보험계약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세부 사항은 보험회사의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 통보할 필요는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별도 약정에 따른 보험계약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하게 된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보험계약 승계인 지정 여부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할 때 보험사들이 묻게 된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누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점 기준 민법의 상속순위로 결정되며, 민법상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유지된다.

-민법상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뤄진다. 배우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보험계약 체결시 받은 보험증권, 청약서 사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