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금융·국민銀 수장에 '중징계' 심야통보

중징계 확정 여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격론 예상
임영록 KB금융 회장.이건호 국민 행장 모두 중징계
회장, 행장 동시 중징계 이번이 처음

KB국민은행 지점 전경. 2014.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이훈철 기자 =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최고 경영진에 대해 예상대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수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통보된데로 중징계로 확정되고 동반퇴진 할 경우 심한 경영공백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징계 관련 사전 통보를 9일 오후 11시(밤 11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후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한 징계 사전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실제로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사전 통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또 지주회사인 KB금융과 주력 계열사인 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해 동시에 중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금융사 경영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강수를 둔 것이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징계일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B금융과 KB국민은행과 관련해서는 KB국민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분 사태 등이 겹쳐져 있다.

이같은 여러 사고 때문에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게는 나란히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임 회장은 카드사 정보유출 책임과 전산시스템 교체 파문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다.

역시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이 행장도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당시 리스크담당 부행장을 맡고 있던 게 주된 문제로 전해졌다. 또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KB금융(국민은행)의 두 최고 경영자들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갈등을 조정·통제하지 못하고 사태를 확산시켜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서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과 은행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난 뒤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징계수위에 대한 이의 제기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a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