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증권업 NCR, 순자본비율로 전면 변경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월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규개위 심사와 금유위 의결을 거쳐 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감독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150%일 경우 경영개선 권고, 120%이면 요구, 100%이면 명령에 해당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순자본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도록 변경된다. 부과기준도 권고는 100%, 요구는 50%, 명령은 0%로 완화돼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순자본비율 적용에 따라 자기자본규모는 작지만 보유 위험이 적어 NCR 비율이 높았던 중소형사들의 비율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대형증권사들의 NCR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순자본비율을 산정토록 연결회계기준 NCR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 대출이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게 된다. 예금과 예치금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도 잔존만기에 상관없이 차감하지 않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