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은 이렇게..당국, 모범답안 작성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정보 유용성을 높이고 기업간 비교 가능하도록 기준서 내용과 기업의 공시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간 정상거래에서 자산의 매도 또는 부채의 이전시 수취·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평가 대상의 확대로 중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3 회계연도부터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 등을 정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시행됐으나, 주요 상장기업의 경우 일부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거나 기업간 공시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기업들은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으나, 공정가치 평가기법과 투입 변수, 수준3 관련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하거나 세분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 기업들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측정금액과 측정방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수준2 관련 가치평가기법에서 있어서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가치평가에 사용된 투입변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기초·기말 잔액과 기간 중 변동 내역을 표로 작성하고, 가치평가기법, 가치평가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그 추정 범위를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취득원가 등으로 표시되지만 관련 기준서에 시가 등을 공시해야 하는 투자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부채는 앞선 공정가치 측정치, 수준2~3 등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법인 등이 이번 모범사례를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업들이 관련 주석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