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리플랜 장병수씨 측 주주총회 "가짜주총 맞다"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누리플랜은 공시 상 대표인 이상우 씨가 제기한 '이사 지위 확인 소송'과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장병수 씨를 새로운 대표로 뽑았다는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장 씨는 이 주주총회를 통해 법원에 대표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누리플랜은 지난 3월24일 오전 9시 경기도 김포 누리플랜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상우 회장의 대표직 연임과 이사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누리서울타워 대표 장병수 씨가 '이상우 회장을 해임하고, 본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주총의사록을 만들어 법인 변경 등기를 먼저 완료했다.

당시 법원은 앞서 제출된 이 서류의 형식에 문제가 없어 누리플랜 측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긴 했지만 등기하진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법원 등기 상 누리플랜의 대표는 장병수 씨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며 "(장병수 씨 측이) 채권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장병수 등을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해 공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결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며 "위법사유가 있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 지위에서 해임된 채권자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누리플랜은 주주총회에 앞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 3월7일 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했다. 여기에는 정관변경과 이사신규선임안 등이 안건으로 공시됐지만, 재판부의 판결처럼 이상우 씨를 해이하거나 장병수 시를 선임한다는 내용은 없다.

장 씨가 열었다는 주총은 아예 열린 적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열리지도 않았던 주주총회를 단지 서류만 꾸며 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양 측에 따르면 당시 두 개의 주총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열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실저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측은 "주총은 이상우 회장 측의 것 하나뿐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장병수 씨가 누리플랜의 대표로서 행사하려던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도 금지시킨 상황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누리서울타워, 장병수, 누리앤 등 채무자는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 회장 등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하라"며 "신주인수권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