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출 미끼로 수수료.송금 횡령 사건 주의하세요
-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보증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사칭하여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1분기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2만3311건)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중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수법으로 거론됐다.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도 있었다.
금감원은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는 것이 피해 구제 요령이다.
또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7월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을 찾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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