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계약정보관리 실태 점검

대리점 개인정보관리 부실 심각...정보관리 교육 우선 실시

© News1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법인 보험대리점(GA)의 계약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계약정보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을 대행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고객정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감독당국이 고객정보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대리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대리점으로까지 확대되자 감독당국이 감독·검사 방향의 초점을 관리 강화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5일 보험회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000여건 등 개인정보 800만건을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매입·판매한 안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가 매입한 정보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유통·거래된 개인정보가 A 법인대리점이 관리하던 고객정보였다는 점에 보험대리점의 정보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A 보험대리점은 보험사 14곳과 계약을 맺고 계약 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대형 법인대리점으로, 과거 2010년 그린손해보험의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현재는 폐업처리된 상태다.

경찰은 폐업처리된 대리점에서 고객정보가 빠져 나간 점에 회사 대표와 임원진들을 상대로 내부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부실실태는 금감원 검사에서도 드러났다.

금감원이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B보험대리점의 경우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 할 수 있어 고객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보험대리점은 PC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업무용 PC와 고객정보 조회용 PC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고객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으며, D보험대리점은 전산시스템을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영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신용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방향을 개인정보관리에 초첨을 맞추고 5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점검보다 규모가 큰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먼저 개인정보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