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센터장급 애널리스트, 블로거 글 베껴 보고서 썼다가 곤욕
- 강현창 기자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통신사 주파수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던 전문 블로거 P씨는 지난 1일 IT커뮤니티 '클리앙'에 "S증권사가 내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베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난해 6월24일 S증권의 L모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통신서비스 : 주파수 광대역화와 LTE경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블로거 P씨는 해당 보고서가 말투만 바꾸고 자신의 블로그 글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물론 CA는 릴리즈에 구애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rel. 11에서 정해진 스펙이더라도 rel. 10 단말기에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보고서의 문장을 문제 삼았다.
P씨가 지난해 3월12일 올린 'LTE의 속도를 몇 배로: LTE-Advanced Carrier Aggregation'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물론 CA 자체는 릴리즈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Rel.11에서 정해진 스펙이더라도 rel.10 단말기에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서술돼있다. 같은 내용이다.
P씨는 "(보고서) 문서를 계속 평문으로 쓰다가 저 문장만 갑자기 존대말이다"며 "이런 상업적인 문서에 아무런 출처 표기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블로그 글과 보고서가 유사한 부분은 더 있었다.
P씨의 블로그에는 'Intra-band, contiguous CA'에 대해 이렇게 설명돼있다.
"KT의 경우처럼, 만일 두 캐리어가 인접해 있다면 단순히 대역폭을 늘리면 CA 없이 해결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Intra-band contiguous의 경우는 다른 상황을 가정합니다. LTE 스펙은 최대 20MHz까지만 대역폭을 정의하기 때문에, 20MHz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활용해야 할 때는 주파수를 20MHz씩 나누고 이들을 CA로 묶게 됩니다. 물론 20MHz보다 넓은 대역폭 자체를 얻기가 어렵겠지만, 만약 3.5GHz같은 넓고 저렴하고 잘 쓰이지 않는 고주파 밴드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S증권의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KT의 경우처럼, 만일 두 주파수가 인접해 있다면 단순히 대역폭을 늘리면 CA 없이 해결되지만, Intra-band contiguous CA를 이용하면 20MHz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활용해야 할 때는 주파수를 20MHz씩 나누고 이들을 CA로 묶어서 40MHz대역의 초 광대역을 쓸 수 있게 된다. 3.5GHz같은 넓고 저렴하고 잘 쓰이지 않는 고주파 밴드라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L모 연구원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다가 지난 2009년 10월 S증권에 기업분석2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0년 업계 최연소리서치센터장으로 선임됐으며 2012년부터는 다시 기업분석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모 자산운용사로 이직했다.
L 애널리스트는 표절 논란에 대해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블로그의 글을 참고했으며, 보고서에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당시는 해당 블로거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며, 최근 이메일 주소를 알게 돼 양해의 뜻을 전하려던 참"이라고 해명했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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