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시 아파트·빌라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 1개로 완화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에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고 정해진다.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그만큼 주택소유자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MCI에 가입한 경우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MCI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역소액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은행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가 납부하는 MCI 보험료는 총 3038억원 수준으로, 소액보증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은행의 경우 약 550억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아파트와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수를 1개로 완화키로 했다. 소액보증금이 방수에 지역별소액보증금액을 곱해서 산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없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 2분의 1개, 빌라 등은 3분의 2개가 소액보증금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모두 1개로 낮췄다.

그만큼 소액보증금이 낮아지고 은행이 MCI 가입에 따른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원 관계자는 "MCI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금융회사의 원가에 포함되므로 결국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소액보증금 적용 방수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현행대로 방수에 따라 소액보증금이 산정된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