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세제혜택펀드 도입된다

600만원 납입한도로 10년간 40% 소득공제 세제혜택

장기세제혜택펀드와 재형저축 비교 © News1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내년부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저축을 통한 삶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고수익 추구형 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안을 보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식형 펀드에 5년이상 가입할 경우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세제혜택 저축제도들은 주로 기성세대(연금저축)나 장년․서민층(재형저축)에 초점을 맞춘 안정추구형 제도지만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젊은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는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하고 혜택부여기간은 10년으로 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의 소득이 총급여 8000만원으로 인상되면 세제혜택에서 제외시켜 사회 초년생에 대한 지원으로 혜택을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최소 주식투자비율을 40%로 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을 부과하도록 해 자본시장 투자유도와 장기투자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당 펀드 도입을 통해 최대 연간 3조2000억원의 자본시장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이중 60%가 주식에 투자될 경우 연간 2조원의 주식 순매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ba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