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자에게 유리' 펀드전반 뜯어고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 완화
내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등 새로운 선물시장 개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NCR) 개선해 시장에 활력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또 내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등 새로운 선물시장도 개설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NCR)를 개선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펀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공모 펀드에 대한 규제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중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이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현재 50%)를 오는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중이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 개선을 위해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B 업무수행 애로와 해외진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각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해 NCR에 반영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제도 개선차원에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제재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해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