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지주 지배구조, 경영·위험관리기구로 이원화 필요"
- 이현아 기자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로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관리의 두 축인 자회사 사업추진과 위험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 미흡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부분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내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그룹 경영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의결기능이 없어 자회사 실적에 대한 단순보고, 자회사간 공동마케팅 협의 등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의 통합적 위험관리 및 감독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사업포트폴리오를 갖는 지주회사 체제는 통합적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지만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수익 및 자본 여력, 감독 등이 은행업에 집중되어 주로 자회사 은행의 위험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지주회사체제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MEC와 REC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MEC는 자회사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고 승인하고. REC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위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지주 CRO와 자회사 CRO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모여 명시적으로 협의한다.
금융연구원은 지주회사 주요 임원과 자회사 CEO들이 참석한 MEC에서 일차적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 REC가 검토한 후 지주회사 CEO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두 기구를 통해 권한의 위임과 집행,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 지주회사의 전략기능과 통합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외이사 선임 요건 면제 등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여력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권 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속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비 높은 경영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연구원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은행에 수익 여력이 편중되고 은행과 비주력 자회사와의 겸업화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완전자회사는 지주회사가 100% 소유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경영, 규제, 감독 성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와 활용 제약, 자회사 간 업무위탁 제한, 겸직 제한 등으로 자회사간 교차판매, 복합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현행 감독상으로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라도 겸직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며 "이 또한 지주회사의 기능적 조직체계 운영시 장애로 인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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