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알고도 1년 넘게 방치?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피땀 흘린 서민들을 정부는 외면 말라', '고객 원금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0.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피땀 흘린 서민들을 정부는 외면 말라', '고객 원금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0.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도 불완전 CP판매에 대한 경고음을 미리 못내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012년 8월까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877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해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제재조치 등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조사과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제재조치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또 혐의사항들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당사자간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 분석하고 필요시 회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약 6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영업직원과 특정 고객의 대화내용을 추출해 일일이 분석하고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상 쟁점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금감원은 주장했다.

검사지적사항 중 연계거래를 통해 자기 인수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건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 쟁점이 제기돼 2개의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질의한 결과, 양 법인간 연계거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반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연계거래는 동양증권(신탁업자)이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3개월내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타증권회사를 인수인으로 해 자기가 매수한 계열회사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것을 말한다.

외부 의견을 토대로 금감원 법무실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검사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 4월 검사가 종료됐지만, 제재심 의결은 지난해 9월에서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CP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된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