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경영진 법정관리 직전 '먹튀'…사법 처리 가능성

동양파이낸셜대부도 법정관리 직전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 항의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피땀 흘린 서민들을 정부는 외면 말라', '고객 원금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10.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동양그룹의 일부 경영진이 계열사 법정관리 소식을 미리알고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 소속 드러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 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는 보유하고 있던 (주)동양의 지분 2만주를 지난 27일 모두 매각했다.

박찬열 동양TS 대표도 같은 날 (주)동양 지분 2만주 가운데 절반인 1만주를 팔아치웠다.

동양그룹은 이 대표와 박 대표가 (주)동양의 지분을 매각한 뒤 바로 다음 거래일에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동양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의심된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달 30일과 1일 이틀간 동양시멘트 주식 77만228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보유 중이던 동양시멘트 주식 481만주 중 일부를 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총 매각 대금은 18억 원 정도로, 매매는 지난 1일 오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이뤄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주)동양의 법정관리로 유동성 부족을 예상했고 만기가 돌아오는 외부 차입금을 확보하지 못 해 동양시멘트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판 것"이라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