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09년 동양證 계열사증권 취득 적발했으나...
[2013 국감]2008년 계열사 지원목적 채권취득 금지조항 삭제
與野, 동양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 제기
- 고유선 기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1일 동양그룹 사태 파문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고 민주당에서는 감독당국 책임론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 사태로 개인투자자 4만여명, 약 2조원 가량의 피해가 추산된다"며 "금융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실 감독과 늑장 대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분명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동양그룹 사태 부실감독문제가 심각하다"며 "동양그룹 사태 해결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혔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그는 2008년 9월23일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동양증권이 당시 투기등급에 해당됐던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사의 CP(기업어음) 762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금융위가 2008년 8월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사 지원목적의 계열사 증권취득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동양증권을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면 다시 제재 조항을 살렸어야 하지만 금융위는 2009년 2월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버렸다"며 "동양증권에는 '문책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이같은 처사로 당국은 동양증권이 계열사와 CP,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를 해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됐다"며 "동양그룹 입장에서는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들에게 투기등급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올 4월 이같은 규정을 변경해 고시하면서 규정의 유예기간을 당초안대로 3개월로 하지 않고 6개월로 연장해 동양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예기간을 당초대로 했다면 적어도 8월 다섯째주 이후 법정 관리를 신청한 9월 말까지 회사채, CP, 전자단기사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액 총 5440억원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8월16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159명으로부터 자금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 받아 1만6660건, 673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당국은 지금까지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실을 발견 즉시 제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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