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포괄근저당 설정 금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호금융조합의 근저당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4분기 중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하여는 포괄근저당 설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포괄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조정해 한정·특정 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는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포괄적근저당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포괄적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괄근저당이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포괄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만 갚는다고 근저당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된 대출이나 보증을 모두 해결한 뒤에야 가능하다.

포괄근저당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 12월에는 저축은행의 포괄근저당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

한정근저당을 사실상 포괄근저당처럼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때 여신분류표에 따른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설정계약서에 한정근저당의 담보채무 범위인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정해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상환시 근저당의 소멸·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 시 담보물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담보 부동산 매매 시에는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가 광범위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신업무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상호금융 근저당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