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DTI미적용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원도 19일 관련 공문을 은행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져 영업점에서의 시행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DTI적용 예외 시한은 올 연말까지이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60%인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각 지점에 공문이 전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LTV 완화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LTV완화 외에도 지난 4·1 부동산대책에 발맞춘 주택구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대상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이하로 상향된다.
현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연 3.8% 이던 대출 금리도 60㎡ 이하·3억원 이하에는 연 3.3%, 60~85㎡이하·6억원 이하에는 연 3.5%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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