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 신용회복기금 뭐가 다르지?
행복기금 1억 이하 신용대출 6개월 연체자 대상 한시운영
신용회복기금 1억 초과 연체자도 대상..중장기 운용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과다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길을 주기 위한 행복기금이 출범했다. 과다채무자들은 헷갈린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행복기금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도 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행복기금 신용회복기금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다. 소득과 대출 기준 여부, 해당 금융회사도 다르다. 워크아웃과 파산은 법원의 판결을 빌어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어서 신용회복과 성격이 또 다르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신용회복의 기회를 찾고 이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 부채 해소와 과다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행복기금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은 신용회복기금이다. 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준다'는 점에선 유사하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준, 채무감면율 등은 크게 다르다.
행복기금은 1억 이하 신용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회복기금은 1억원 초과 채무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 연체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시조직이냐 영구조직이냐 차이도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다. 행복기금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하지만 향후 법정 기금화할 예정이다. 한시적 조직의 성격이 짙다.
신용회복기금이 약 221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행복기금은 4000여곳의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었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4년간 15차에 걸쳐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1회차당 평균 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했다. 소규모 채무 조정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행복기금은 일시적으로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약 60만명의 채무를 매입해 21만명에게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복기금은 액면가 기준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다르다. 신용회복기금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행복기금은 중위 소득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부채 탕감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득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감면 범위가 최대 30%인 반면 행복기금은 쵀대 5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아야 한다"며 "행복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제도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며 "운영과정에서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해 중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은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고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빌어 채무를 재조정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 판결을 따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채무 감면 기준도 제각각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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