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열풍...다른 비과세 상품은?

상호금융,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재형저축과 이자율 차이 크지 않고 유지 기간은 더 짧아

한 고객이 농협창구에서 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농협중앙회)© News1

재형저축 인기가 뜨겁다. 비과세 혜택에 다른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서민들의 목돈 만들기 통장으로 인기가 높다. 문제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유지기간이 길어야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형저축을 대신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만들기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상호금융 예탁금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또 상호금융에서 내놓는 상품 중 일부 적금은 재형저축과 비슷한 높은 금리를 보장해준다. 만기도 1~3년을 선택할 수 있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상호금융 예적금 3000만원까진 비과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내놓은 예·적금 저축상품은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기별 납입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재형저축과 같은 수준이다. 월 100만원씩 납입할 경우 2년 6개월까지는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1~2년 만기로 상품에 가입, 자금을 모을 수 있다. 3년간 총액 3000만원 이하로 납입할 계획이라면 이자율이 더 높은 3년만기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호금융별로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상이하다.

농협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조합이 위치한 지역에 주소가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상호금융 정기적금..재형저축 수준 금리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재형저축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준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채움 월복리적금의 경우 기본 이자율은 3%대 중반이지만 급여이체와 채움카드 보유, 기존 3년 이상 거래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0.7%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초중반의 금리가 가능하다. 단위조합별로 금리는 상이하다. 복리상품이어서 일반저축상품보다 이자가 더 큰데다가 계약기간도 1, 2, 3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협 정기적금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이자율이 1·2·3년 만기가 각각 4.2%, 4.3%, 4.4%에 달한다. 제주 늘푸른신협이 3년만기 정기적금을 4.4%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재형저축의 최고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기적금을 비롯해 눈부신그녀적금, My꿈모아자유적금 등 적금 상품들의 3년만기 이자율이 4%대 중반대다. 3% 중반부터 4% 초반대의 금리를 보이지만 납입 미지연, 계약기간 지속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재형저축이 서민계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부활했지만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비과세 혜택을 위해 7년 동안 목돈을 통장에 넣고 있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이런 위험부담을 감안한다면 금리혜택에 있어 재형저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기존의 1~3년 만기의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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