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수거래 금지 명문화 추진…증권업계 자율조치 뒷받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소비자보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박주평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소비자보호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차단하는 상황에서 이런 자율 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소 규정이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을 비롯한 신용융자·미수거래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결제일인 2영업일 뒤까지 납부하는 거래다.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미수거래에 별도의 보호장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증권업계는 이미 자체적으로 거래 제한에 나선 상태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부터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신규 신청을 중단했고, 8월 31일부터 기존 이용 계좌에도 현금 증거금률 100%를 적용했다.

삼성증권도 이달 4일부터 만 19세 미만 고객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이전부터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해 미수거래를 제한해왔다.

이번 제도 정비는 회사별로 운영해 온 제한 조치를 업계 전반의 명시적인 기준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인 규정 정비 방식과 시행 시점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 2000만 원에서 6월 말 2억 원으로 66.7% 증가했다. 6월 중 미수금 반대매매 체결금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