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 제출로 착각…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개사

금감원,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발표
전년 대비 24곳 증가…대부분 법규 미숙지·부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지난해 76곳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재무제표를 임시 저장한 뒤 제출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주석·연결재무제표를 빠뜨리는 등 법규 미숙지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았지만,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총 76곳으로, 2023년 52곳보다 24곳 증가했다. 상장법인은 17곳에서 33곳으로, 비상장법인은 35곳에서 43곳으로 늘었다.

위반 유형은 지연 제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자료 미제출은 29건, 전부 미제출은 8건이었다. 금감원은 9곳에 1~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29곳에는 경고, 38곳에는 주의 처분을 했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나 단순한 업무 착오에서 비롯됐다.

한 상장사는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작 재무제표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 다른 회사는 제출 당일 자료를 '임시 저장'하고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착각했다. 비상장사 한 곳은 기본 정보를 입력했지만 파일 업로드를 마치지 않은 채 홈페이지를 나가 미제출 처리됐다.

제출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한 금융회사는 자산이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폐지 후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고 오인한 회사도 적발됐다. 해당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어서 상장폐지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었다.

신규 상장사 중 직전 사업연도에 비상장사였다는 이유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직전 연도 상태가 아니라 법정 제출기한 시점에 상장법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는 연결 기준 재무제표와 주석도 함께 내야 한다.

제출기한 계산 착오도 주의해야 한다. 한 회사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한 제출기한을 잘못 계산해 하루 늦게 제출했다. 또 다른 회사는 당초 예상보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당기면서 제출기한도 함께 당겨졌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기한을 넘겼다.

상장법인은 KIND,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다. 상장법인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도 제출기한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경영진의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파일 첨부와 최종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