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기한 넘기면 감사인 지정"…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12월 결산 상장사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대상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은 코넥스 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다. 해당 기업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지정기초자료 작성 방법과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감사인 지정 기간 및 방식 등을 안내한다.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때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요 질의응답도 소개한다.
설명회는 유튜브 금융감독원 채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어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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