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ETF 괴리율 2% 의무
ETF·ETN 괴리율 관리의무 국내 3%→2%, 해외 6%→5%
단일 레버리지 신규 투자 시 모의거래 의무화…5거래일 5시간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2X) 상품의 모의거래가 오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을 사전에 경험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현재 선물·옵션거래와 공매도에 적용되는 모의거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모의거래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이며, 모의거래는 최소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으로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무료 모의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투자자가 가상 투자금으로 실제 당일 시세를 활용해 매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과 음의 복리효과 등을 투자 전에 직접 경험하도록 해 상품 구조와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횡보하더라도 등락을 반복하면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모의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체험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 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는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괴리율 산정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괴리율은 ETF·ETN의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 간 차이다.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상황을 줄여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 3000만원 등 강화된 투자 요건이 적용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크게 감소했다.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1/15 이하로 줄었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의 환매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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