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더 죈다…투자한도 설정·거래비용 부담↑

증권사 자율로 계좌별 레버리지 투자한도…과도한 위험 방지
과도한 거래행태 거래비용 가중…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30일 서울 시내에서 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바라보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한 기존 보완책에 더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과도한 단기매매에 거래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별로 개인 계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한도 산정 방식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으로, 총 투자자산의 일정 비율(예시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특정 투자자가 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부과 대상과 방식, 부담 수준은 관계기관과 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반복적인 초단기 매매로 호가와 거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현재 사전교육만 이수하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과 이수 시간 등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또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을 참고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치 대상과 요건, 기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가용증권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소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상향하는 안도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추가 과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