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홈플러스 제재 절차, 투명·신속하게 진행…피해 최소화"

MBK,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금융위 심의 진행 중
금감원,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감리 결과 중징계 예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금준혁 기자 = 홈플러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채권 판매 증권사에 대한 감리·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 관련 감리 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통보 등의 중징계를 예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격 인수 후보자 발굴과 주주·채권자 및 임직원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그 과정에서 납품·입점업체 근로자 및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본시장법상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총 3회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2일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MBK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기관 '직무정지', 임원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돼 최종 제재는 금융위의 최종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채권 주요 판매사인 하나증권, 신영증권에 대한 제재 절차 역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올해 초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회계 위반 혐의가 제기돼 추가 감리를 진행했다.

현재 금감원은 처리안 작성 등을 시작했으며, 감리위·증선위 상정 등 이후 감리·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