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한다…"상고 포기"
금감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2심 패소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세부 내역이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금감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도 간담회·업무협의·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금액만 공개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매 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장소, 목적, 금액 등을 모두 공개한다.
금감원은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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