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공모 범위 '10억원→30억원' 확대한다

VC펀드 투자시 공모 규제도 완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그동안 10억 원 미만이었던 소액공모 기준을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VC) 펀드의 투자시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액공모 기준은 지난 2009년 '10억 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공모시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할 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선 소액공모시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소액 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돼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 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는 조각투자증권이 도입 초기이며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VC펀드의 투자시 공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 기준은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는 은행·증권사 등과 달리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공모규제 투자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VC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해 의도치 않게 공모 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문제가 개선되고, VC의 규제 준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