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국보 과징금 5420만원 의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임세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 및 ㈜국보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보 법인에는 과징금 5420만 원,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각각 5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에 더해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 원 등 조치를 의결했다.

국보의 감사인 신우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처분을 받았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