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상품 대기업에만…금감원, 퇴직연금 검사 지적사항 공유

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 개최
검사 주요 지적사례 공유 및 자체점검 결과 보고 요구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퇴직연금 상품을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비롯한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사업자들과 공유하고 가입자의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 및 퇴직연금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 검사의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했다. A사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확정급여형(DB) 사용자 수익률이 30인 미만 회사는 2.80%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회사는 3.80%에 달했다. 또 B사의 DB 사용자 중 50인 미만 중소형사 비중은 20%에 해당했으나, 고수익률 상품 가입 건은 5~10%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사업자에게 공정한 상품 제공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품제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검사를 통해 상품제시 기준·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당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을 계속해 재가입하고 있는데도 사용자에게 수익률이 높은 대체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가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다수의 사용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아닌 계열회사 상품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장기간 계속해 선택하는데도 이들 기업에 더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일례로 C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C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C사의 계열사 상품이 동일 신용등급의 타사 상품보다 수익률이 명백히 불리한데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 C사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

장기 미운용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D사는 1년 이상 적립금을 현금으로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사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장기 미운용자 비율(15%) 및 타사 확정기여형 장기 미운용자 비율(0.1~11%)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가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외에도 다수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장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가 불이익을 겪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지급 방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안내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고,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