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개시…이달 31일까지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에는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질문 목록(FAQ)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