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전…민생 특사경 도입·원스톱 지원 가동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가닥…신고 즉시 수사 착수
특사경 직무 범위는 추가 논의 필요…'무효확인서' 등 피해자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수사력 제고를 위해 불법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하는 동시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가동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과 함께 불법사금융을 전담할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불법사금융 사건 특성상 인지수사권을 부여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피해 신고를 통해 사건이 인지되는 만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금융 범죄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등이 대부분 확정된다"며 "거래소 내 시세 조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사 절차도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불법사금융 사건을 금융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감원이 일정 주기마다 사후 보고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도 특사경과 협력하며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도 특사경과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관련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을 중심으로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만 특사경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실효적으로 중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대부업법뿐 아니라 채권추심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주관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금융감독원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되며,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감원·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법률지원, 정책금융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는 '병귀신속'(병법은 귀신과같이 빠름을 귀하게 여긴다)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며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면 신속 대응을 위한 정책 검토와 원스톱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