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귀신처럼 빠르게 대응"…금융위 '원스톱 지원시스템'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추심 중단·정책 지원까지 한번에
이억원 "불법사금융 피해 병귀신속…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기능해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구제와 정책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공식 개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동일한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하고 서류 준비 부담도 커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부터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법률지원, 정책금융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전담 인력 17명을 배치해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는 '병귀신속'(병법은 귀신과같이 빠름을 귀하게 여긴다)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며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면 신속 대응을 위한 정책적 검토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증빙 자료가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시급한 추심 중단 서비스 먼저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배치 인력 지속 확대 △지자체 특사경 업무 범위에 채권추심법 위반 포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 증빙 자료를 전부 준비해 일괄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했다. 피해 신고자료의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전담 배치 인력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현 8개 센터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원스톱·종합 전담지원 시스템의 실무 운영·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도 진행했다. 지자체 복지재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도 이번 MOU에 참여한 만큼 해당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불법추심 신속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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