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제동법 발의…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사외이사→이사회→회장 '순환 지배구조' 문제 개선
"견제 없는 연임 구조 끊고 지배구조 통제 기능 정상화"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이사 영향권에 있는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순환 지배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문제는 실제 지배구조에서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이사 연임 시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의무화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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