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의무 위반 143건…"IPO 계획시 특별 주의해야"

공시 경험 적은 비상장법인 위반 많아
"위반시 IPO 일정 차질…안내 강화할 것"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지난해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다수의 공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 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180% 증가한 것으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 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이 꼽혔다.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나 노하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향후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 건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한다.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해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