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즉시 금감원 수사…금융위 통제 없이 '패스트트랙' 검토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지연 시 추가 피해 우려
금융위 사전심의 '패스'…'선조치 후보고' 체계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최재헌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통제 없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신고로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사건을 금융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금감원이 형법상 범죄 행위를 형사 처벌하려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수사 전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응이 지연되면 증거 인멸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 신고 사건만 일정 주기마다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종의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부처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최종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