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엔 은행원 더 빨리 퇴근한다…노사 '1시간 단축근무' 합의(종합)

'4.5일제' 주장한 금융노조 "사측과 '金' 1시간 단축근무 합의"
시행 방식과 시기에 '주목'…노조-사측 '추가 협의' 전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주 4.5일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사측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만이다.

금융노조는 전날(2일)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2026년 4.5일제 논의 추진 등이 담겼다.

노조 측은 "노사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왔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이제는 공동의 목표로 삼게 됐다"며 "비록 이번 합의가 곧바로 주 4.5일제 도입은 아니지만, 이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 단축근무' 어떻게?…"사측과 추가 협의"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금요일 단축근무'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 시기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요일만 오후 3시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요일 근무 시작 시간을 10시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우선 각 은행 지부별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사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 금융노조 관계자는 "오는 13일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협약 조인 날짜는 노사 간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영업시간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로 마감을 열심히 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 영업시간 단축…소비자 비판은 불가피

과거 은행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례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1년 7월, 수도권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였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이후 노조 측은 "국내 은행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단축됐을 때도 이익을 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실제 영업시간 단축이 진행될 경우 비판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균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단축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 역시 조합원과 소비자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