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관련 데이터 자동 수집…'종이 없는' 인허가 시스템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효율성·합리성 기반한 감독행정 제고
분쟁처리 기능 강화…"대규모 피해 예상 민원은 즉각 조사"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감독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쇄신을 통해 감독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더불어 금감원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분쟁처리'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돼왔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은행 여신(대출) 마이크로데이터 자동수집 인프라를 도입한다. 인프라 도입이 완료되면 금융사가 금감원 제출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내부관리하는 여신관련 기초데이터가 별도 작업 없이 금감원에 자동 축적된다. 금감원은 올해 표준화 데이터베이스(DB) 입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데이터 적재 정합성 검증을 진행한다.
종이문서 없는 인허가·등록 시스템을 구축 작업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신청인은 구비서류 및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사자는 이를 기반해 종이 없이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어 금감원은 차세대 회계감리시스템을 도입해 심사·감리의 전 과정 시스템화, 기업 정보 접근성 제고, 회계검토모형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개편(2단계)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등의 데이터를 금감원 DB에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맞춰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 전략자 DB 체계화 및 연계 분석 기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감리 부서에 IT 인력을 충원하고, 확보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분석을 강화한다. 아울러 연구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과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부서별·개인별 검사 총량 및 진행상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관·개인 간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해 기존 임직원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사후적 경합'을 동일 법규를 위반한 기관에도 확대 적용한다.
일괄적으로 중한 제재가 부과되어 온 금융투자업체 임직원의 자기매매의 경우 관련 제재 기준이 기존 2개에서 9개로 세분화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 조치안 열람 가능 시점이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에서 '조치안 사전 통지 시부터'로 확대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법·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어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금융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시 금융사들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감독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처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서민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분쟁유형별 표준회신문'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의 허용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건전성·유동성의 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감독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부터 '분쟁조정 혁신방안'을 시행해 분쟁처리의 역량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해 새로운 유형의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조정이 지연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 자체 소비자 보호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로 연계해 선제적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민원·분쟁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생명·일반손해보험에 도입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 시스템'을 실손보험을 포함한 질병·상해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분쟁 처리 가이드라인, 조정례, 판례 등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테마별 관리 및 공동처리 방식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서민 금융사의 소액 분쟁 민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우선 처리해 속도감을 더욱 높인다.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안건을 발굴하고, 안건 상정을 확대하며, 조정 결정문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개선 방안을 반영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분쟁 조정 기준도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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