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심사 기한 60일 넘길 수도"

금감원 검사 발표 및 경영실태평가 판단 남아 있어
검사 결과가 심사에 영향 미칠시 심사 지연 가능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에 대해 법률상 기한인 60일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검사 결과 발표와 경영실태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가 심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결과에 따라 등급(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60일 이내 통보 규정이 있지만 금감원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신청서를 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라며 "예단을 하고 심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