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지원" 금융사 외화대출채권, 해외 양도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은행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 중인 관행이 법령상으로는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때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거래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