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용역 직원 사망 사고…"산재 해당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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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용역 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의 요청 사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위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족을 잃으신 유족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감원은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족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소속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5시32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인 30일 여의도 본원에 소독 업무를 위해 방문했는데, 다음날까지 출입증이 반납되지 않자 금감원은 31일 오전 9시45분경 고인에게 휴대폰에 방문증 반납요청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5시20분경엔 고인의 배우자가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k@news1.kr